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
1. 의의(제3조 1항)
- 이는 수입된 상품(imported goods)과 국내상품이 동종상품에 해당하면 내국세 또는 국내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규칙 등 국내 조치에 의해 수입상품을 국내상품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1. 동종상품에 대한 재정조치의 위반
(1) 성립요건(제3조 2항 전단)
– 이는 수입상품/국내상품이 동종상품일 것, ii)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초과해 수입상품에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요한다.
- 내국세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동종상품’의 의미
- WTO는 Japan-Alcoholic Beverage 사건(1987)에서 이는 i) 상품의 물리적 특성, ii) 용도, iii) 상품의 관세 분류, iv) 소비자의 기호/습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소비자의 기호/습관은 시간/장소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봤다.
- WTO는 US-Tuna 사건(1991)에서 i) 동종성 존부는 제품 그 자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ii) 그 공정방법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 본다.
(3) ‘초과하여 부과’의 의미
1) 법률상 차별
- 이는 수입상품에 대해 국내 동종상품보다 고율의 내국세를 법률이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 WTO는 Indonesia-Autos 사건(1999)에서 자동차에 대한 판매세 감면의 조건으로 국내산 부품을 사용할 것을 법률로 명백히 규정하는 것은 법률상 차별에 해당한다 봤다.
2) 사실상 차별
- 이는 외견상 국내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 WTO는 Japan-Alcoholic Beverage 사건(1987)에서 사실상 차별도 금지되고, 그 존재 여부는 i) 조세율, ii) 과세방법, iii) 부과기준에 대한 평가에 기해 판단해야 한다 봤다.
2-2. 직접경쟁/대체상품에 대한 재정조치의 위반
(1) 성립요건(제3조 2항 후단)
- 이는 i) 수입상품/국내상품이 직접경쟁/대체관계에 있을 것, ii) 유사하지 않은 과세의 존재, iii) 내국세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될 것을 요한다.
(2) ‘직접경쟁/대체관계’의 의미
- WTO는 Korea-Alcoholic Beverage 사건(1999)에서 경쟁관계는 현재의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 없고, 미래의 잠재적 경쟁도 고려해야 한다 봤다.
- WTO는 Philippines-Distilled Spirits 사건(2012)에서, i) 경쟁관계의 정도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대체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봤고, ii) 문제되는 조치 외에 현행 또는 잠재적인 다른 보호주의적 조세, 수입제한, 규제적 조치 등도, 소비자가 국내제품을 선호하는 효과를 갖게 할 수 있다 봤다.
(2) ‘유사하지 않은 과세’의 의미
- 이는 i)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가 국내상품에 적용되는 내국세보다 고율일 것, ii) 두 상품간 내국세 차이가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해야 하고, 이는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3) ‘보호주의적 적용’의 의미
- WTO는 Korea-Alcoholic Beverage 사건(1999)에서 내국세가 국내상품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되지 않았어도, i) 정부의 객관적 목적, ii) 세율의 차이, iii) 내국세 부과의 효과, iv) 집행의 태양 등을 고려해 판단될 수 있다 봤다.
2-3.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의 위반
(1) 성립요건(제3조 4항)
- 이는 i) 수입상품/국내상품이 동종상품일 것, ii) 수입상품이 국내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규칙/요건에 관해 국내상품보다 더 불리한 대우가 부여될 것을 요한다.
- 여기서의 ‘더 불리한 대우’는 공정한 경쟁관계에 대한 기대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실제적 차별 외에 장래의 잠재적 차별도 포함된다.
(2) ‘영향을 미치는’의 의미
- GATT는 Italy-Agricultural Machinery 사건(1958)에서 i) 상품의 판매 등을 직접 규율하는 것 외에, ii) 그에 관해 국내상품/수입상품 간 경쟁조건을 부정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봤다.
(3) ‘법률, 규칙, 요건’의 의미
- ‘법률/규칙’은 국가 내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적 규정을 의미하고, ‘요건’은 사안별로 강제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4) 민간부분의 조치의 경우
- 이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WTO는 Korea-Beef 사건(2001)에서 i) 민간조치가 정부의 간섭/지도에 의했고, ii) 이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이익/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고 봤다.
** Korea-Beef 사건(2001)에서 i) 구분판매제도는 한우에 비해 수입산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는 제3조 4항에 반하고, ii) 구분판매제도 하에서 정육점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더라도, 이를 택하지 않으면 소고기 판매점을 운영할 수 없는 불이익을 야기하므로, 제3조 4항 위배!
(5) 제3조 2항과의 관계
- WTO는 Mexico-Soft Drinks 사건에서 양조항의 위반 여부는 서로 중첩될 수 있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