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총칙, 상행위법

영업양도/상호속용 관련 쟁점

effbarexam 2022. 6. 14. 07:38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의 범위

I.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의 범위

1.           관련조문(42 1)

2.           판례[중요판례 ‘20]

(1)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i)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하진 않지만, ii) 주요 부분에 공통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2)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은 i)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ii) 그 당시 발생한 채권은 포함하지만, iii)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했던 채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3)         i)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ii) 보증인이 구상금채권을 영업양도 이후에 취득한 이상 iii) 양수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17 8모 제3문 문 3(1)

I.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           의의(42 1)

- 이는 i) 영업양도시 ii)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iii) 채무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iv) 선의의 채권자에게 v)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다

2.           판례[중요판례 ‘16]

(1)         여기서 선의는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2)         영업임대차의 경우 i) 본조와 같은 규정이 없고, ii) 이는 사용/수익권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호속용양수인의 권한의 범위와 구별되므로, 그에 대한 유추적용은 인정될 수 없다.

 

13 8모 제3문 문 3

I.            영업의 출자

1.           의의

- 이는 i)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ii) 인적/물적 조직을 iii)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iv)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이다.

2.           판례

(1)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이는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i) 그 목적인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ii)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iii)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제42 1항이 유추적용되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i)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하진 않지만, ii) 주요 부분에 공통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II.           법인격부인론

1.           의의

- 이는 회사의 책임을 그 배후자인 사원에게 추궁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2.           판례

- i)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ii)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했다면, iii) 그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iv)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함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v)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중 하나에 임의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8 10모 제3문 문 4

I.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1.           관련조문(411)

2.           판례

(1)         동종영업i) 영업의 내용/규모/방식/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ii)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2)         경업 제한지역의 판단은 i)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이 아닌 ii)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18 변시 제3문 문 4

I.            영업양도

1.           의의

2.           판례

- i)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ii)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14 변시 제3문 문 1

I.            영업양도 검토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74 1 1)

 

II.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1.           관련조문(42 1)

2.           판례

 

18 10모 제3문 문 4

I.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1.           관련조문(41 1)

2.           판례

(1)        경업 제한지역 판단기준

(2)         i) 양도인이 영위하던 수 개의 영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고, ii) 계약에서 양도인이 원래 상호를 단기간이나마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당사자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

 

기타 판례

I.            영업양도 발생 후에 발생한 채권 등

1.           관련조문(42 1)

2.           판례

(1)         i)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양도인이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ii) 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원래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iii)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채무자별로 갖춰야 한다.

(2)         양수인의 책임은 양수한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책임이다.

(3)         양도인/양수인은 채권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양도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45조의 단기제척기간이 있지만, 이는 양수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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