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총칙, 상행위법

상호폐지청구권

effbarexam 2022. 6. 14. 07:40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중요판례 ‘16]

I.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

1.           상호폐지청구권 성립요건(23 1, 2)

- 이는 i) 부정한 목적, ii) 오인가능성, iii) 손해발생의 염려를 요한다.

2.           판례

- i) 본조의 입법 취지가 상호에 대한 일반 신뢰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ii)’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해당 여부는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 변시 제3문 문 1

I.            상호폐지청구권(23 1, 2)

1.           성립요건

- 이는 i) 부정한 목적, ii) 오인가능성, iii) 손해발생의 염려를 요한다.

 

II.           상호사용에 기한 손해배상청구(23 3)

 

III.          상호등기배척청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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