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중요판례 ‘16]
I.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
1. 상호폐지청구권 성립요건(제23조 1, 2항)
- 이는 i) 부정한 목적, ii) 오인가능성, iii) 손해발생의 염려를 요한다.
2. 판례
- i) 본조의 입법 취지가 상호에 대한 일반 신뢰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ii)’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해당 여부는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 변시 제3문 문 1
I. 상호폐지청구권(제23조 1, 2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부정한 목적, ii) 오인가능성, iii) 손해발생의 염려를 요한다.
II. 상호사용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23조 3항)
III. 상호등기배척청구(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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