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대리
I. 상사대리
1. 관련조문(상법 제48조)
2. 판례
(1) i) 어음행위에 관해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 ii) 민법 제115조 단서 및 상법 제4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iii) 어음/수표 소지인이 설사 대리사실을 알았다 해도, 본인에 대해 어음/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본인이 사망해도 상사대리권은 계속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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