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8모 제3문 문 3(2), 18 6모 제3문의2
I.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성립요건(제24조)
- 이는 i) 외관의 존재, ii) 외관의 부여, iii) 외관의 신뢰를 요한다.
2. 판례
- i) 본조의 취지는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의 보호에 있으므로, ii) 거래상대방이 악의/중과실인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iii)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다.
보고 가야 할 판례!
I. 표현대리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구별
- 전자는 거래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취지, 후자는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부담할 주체를 추가하려는 취지
I. 명의대여자책임 관련 쟁점
1. 관련조문(상법 제24조)
2. 판례
(1) 명의대여자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한해 인정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2)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관계 존부는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가 아닌 객관적 지위의 존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의대여자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i)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명의로 영업할 것을 허락했고, ii) 영업전반에 걸쳐 이미 명의대여가 성립하고 있으며, iii)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라 볼 수 있다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어음수표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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