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보장약정의 유효 여부[중요판례 ‘20]
1. 관련조문(제462조 1항)
2. 판례
(1) i) 회사가 신주인수자에게 ii)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의 전액 보전 또는 iii)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 지급을 약정한 것은, iv)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는 i)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ii)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8 6모 제3문의1 문 1
I.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335조 3항)
1. 회사성립 후 6월 이내 주식양도의 효력
2. 회사성립 후 6월 이후 주식양도의 효력
iI. 신주인수권양도
1. 관련조문(제416조 5호, 제420조의3 1항)
- 이는 i) 회사 성립 후 ii)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iii) 주주 또는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다.
2. 판례
(1) i) 회사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다 하여 ii)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iii)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 회사에 대해 유효하다.
(2) i)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ii)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335조 3항)에 준해 iii)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민법 제449조 1항)에 따라 할 수 있고, iv)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민법 제450조 1항)을 요한다.
13 8모 제3문 문 3
I. 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1항)
II. 신주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제423조 1항)
1. 위장납입의 효력
III.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제368조 2항)
1.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의 유효 여부
2. 주주인 주식회사의 피용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가부
20 변시 제3문 문 2-가.
I.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1. 관련조문(제516조의2 1, 4항)
2. 판례
- i)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제418조 2항에 위반하지만, ii) 이것만으로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iii)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무효이며, iv)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 변시 제3문 문 2-나.
I.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
1. 판례
- i)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므로, ii) 이는 a)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b)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iii) 신주의 발행과 유사하므로, iv)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본다.
2. 특별이해관계인의 의의(제368조 3항)
16 변시 제3문 문 3
I. 신주인수납입의 효력(제23조 1항)
1. 위장납입의 효력
15 변시 제3문 문 3
I. 납입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421조 1, 2항, 제423조 3항)
15 변시 제3문 문 4
I. 신주인수권의 양도
1. 관련조문(제416조 5호, 제420조의3 1항)
2. 판례
(1) i) 회사가 정관/이사회결의로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ii) 신주인수권의 양도 자체는 허용되고, iii) 회사가 그에 대해 승낙시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2)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335조 3항)에 준해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민법 제450조 1항)에 따른다.
11 모의 제3문 문 3
I. 협의의 실기주
1. 의의
- 주식이 양도되었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양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i) 양도되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던 주식을 광의의 실기주, ii) 양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배정받은 신주를 협의의 실기주라 한다.
2. 형식주주/실질주주간 주권 귀속
- i) 종전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이었지만, ii) a) 상법상 주주명부의 취지는 다수의 이해관계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처리함에 있고, b)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c) 이는 회사가 실제주주가 따로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형식주주에게 귀속된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3. 신주의 귀속 처리
(1) 무상신주의 경우
- 이 경우 양도인이 취득한 신주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제741조)를 할 수 있다.
(2) 유상신주의 경우
- 이에 대해 i) 부당이득설 및 ii) 사무관리설이 있지만, 생각건대 이 경우 양도인의 양수인을 위한 관리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iii) 준사무관리설에 따라 a)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신주반환에 관한 부반청(제741조)을, b)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권(제739조)을 행사해 증자대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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