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중요판례 ‘18]
I.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관련조문(제374조의2 1항)
2. 판례
(1)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것이다.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466조 1항)
2. 판례
- i)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동안에는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지위가 존속하므로, iii) 이 경우에도 당해 주주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11 모의 제3문 문 4
I.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행사 가부
1. 관련조문(제466조 1항, 제448조 2항)
2. 판례
- i)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해도, ii) 그것이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iii) 모회사의 회계 상황 파악에 필요한 경우,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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