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변시 제3문 문 1
I. 제3자 신주발행(제418조 2항)
1. 성립요건
- 이는 i) 제3자 신주발행일 것, ii) 정관규정 또는 주총특별결의(제434조)에 의할 것, iii)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할 것, iv) 발행가액이 공정할 것을 요한다.
2. 판례
(1) i)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ii)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iii)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iv)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본다.
(2) i)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 ii)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해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iii) 설령 이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결여되었거나 그에 하자가 있다 해도, iv)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v)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II.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1. 법적 성격
– i) 이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ii) 이에는 대세효가 있지만 소급효는 없으며, iii) 재량기각의대상이 된다.
2. 판례
- 이는 i)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ii)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iii) 거래안전을 고려해도 묵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16 변시 제3문 문 3
I. 신주인수납입의 효력(제23조 1항)
1. 위장납입의 효력
15 변시 제3문 문 3
I. 납입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421조 1, 2항, 제423조 3항)
13 변시 제3문 문 2
I. 신주발행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제421조 2항)
13 변시 제3문 문 4
I. 신주발행(제418조 2항)
1. 성립요건
2.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배정의 효력
3.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하자의 효력
II.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1. 법적 성격
2.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의 성립요건
III. 현물출자(제422조 1, 2항)
15 8모 제3문 문 1
I. 자기거래(제398조)
1. 의의
2.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효력
II. 신주발행(제418조 2항)
1. 성립요건
2.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배정의 효력
3.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하자의 효력
III.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1. 법적 성격
2.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의 성립요건
15 8모 제3문 문 2
I.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항)
1. 법적 성격
2. 주주의 간접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15 8모 제3문 문 3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1. 제3자 배정방법시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III. 대표소송(제403조)
14 8모 제3문 문 1
I. 전환사채발행(제513조 1, 2항)
1.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해 정관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ii)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발행될 수 없고, iii) 주총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다.
II. 전환사채배정(제513조 3항, 제418조 2항)
1. 성립요건
III.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제516조 2항, 제348조)
→ 발행가가 아닌 액면가를 기준으로 전환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제516조 2항, 제348조에 반해 무효!
14 8모 제3문 문 4
I.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
1. 절차상 하자(제390조 3, 4항)
2. 내용상 하자(제418조 1항)
II.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1. 법적 성격
2.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의 성립요건
14 6모 제3문 문 3
I.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의 적부(542조의6 6항, 제403조 1항)
II.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의 인용 여부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 i) 선관주의의무(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ii) 충실의무(제382조의3)
2. 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3. 신주발행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한 경우
- 판례는 i) 시가보다 낮게 신주발행가액을 정해 ii)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했다 하여, 임무위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
4. 실권주를 동일한 가격으로 배정한 경우
- 판례는 i)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ii) 주주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했지만 iii) 주주들이 인수청약하지 않아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했더라도 iv)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해야 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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