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수표법

총론 관련 쟁점

effbarexam 2022. 6. 16. 09:03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효력[중요판례 ‘17]

I.            어음행위의 무인성

1.           판례

- i)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행위와 별개이므로, ii)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iii)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함이 iv) 바로 신의칙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 본다.

 

II.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효력

1.           관련조문(민법 제108 1)

2.           판례

(1)         i) 발행인/수취인이 통모해 ii)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의 채권추심/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iii) 약속어음발행을 가장한 경우, iv)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i) 증명책임분배원칙에 따라 ii) 권리발생의 장애/소멸사유의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으므로, iii)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원인채무의 변제 등 또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채권의 양도[중요판례 ‘15]

1.           관련조문(어음법 제77 1 1, 17)

2.           판례

- i)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자에게 ii)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iii)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iv) 어음채무자/양도인간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등[14 사시]

I.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1.           관련조문(민법 제52)

무능력을 이유로 배서취소 가능

 

II.           약속어음의 선의취득

1.           성립요건(어음법 제77 1 1, 16 2)

2.           판례

- i)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양도인에 관한 하자의 범위는 ii)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외에 iii) 대리권의 흠결/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어음독립행위원칙[14 사시]

I.            선의취득자의 어음상 책임

1.           어음행위독립원칙(7)

- i) 수개의 어음행위가 연속하는 경우 ii) 선행어음행위가 형식적으로 유효한 이상 iii) 실질적으론 무효라 해도 iv) 후행어음행위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

2.           판례

- i) 발행위조의 경우에도 ii) 배서의 담보적 효력 및 어음행위독립원을 고려하면 iii) 그 뒤의 배서에 대해 상환의무가 인정된다.

 

백지어음

I.            백지어음 v. 불완전어음

1.           관련조문(어음법 제10)

2.           판례

- i) 백지어음임은 추정되므로, ii)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된 것이 아닌 불완전어음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II.           보충권의 부당고지

1.           관련조문(어음법 제10)

2.           판례

- 보충권의 내용에 관해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본다.

 

21 10모 제3문 문 4

I.            선일자수표의 유효성 및 일람출급성

1.           관련조문(수표법 제28 1, 2)

2.           판례

- 선일자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표소지인은 수표상 발행일 이전이라도 은행에게 제시해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

 

14 8모 제3문 문 2

I.            어음문언이 변조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기명날인자의 책임의 성립요건

1.           관련조문(어음법 제77 1 7, 69)

2.           판례.     

- 이는 어음소지인이 i) 변조 후에 그 기명날인이 되었을 것 또는 ii) 기명날인자가 그 변조에 동의했을 것을 입증할 것을 요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진다..

 

부당보충/시효완성항변[12 사시]

I.            부당보충항변 검토

1.           관련조문(77 1 1, 10)

2.           판례

(1)         i) 발행인으로부터 백지보충권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해 ii) 취득자가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보충한 경우, iii) 악의/중과실이 없다면 iv) 취득자는 제10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2)         다만 어음금액이 백지인 경우, i) 이를 취득할 당시 ii) 보충권의 내용에 관해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iii) 원칙적으로 취득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

 

II.           시효완성항변 검토

1.           관련조문(77 1 8, 70 1)

2.           판례

(1)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만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i) 백지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별개가 아니고, ii) 백지부분의 보충이 없어도 어음금을 청구함은 iii) 어음상 청구권에 관해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므로, iv) 그로써 어음상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조건부 어음보증[13 사시]

1.           관련조문(32 1)

2.           판례

(1)        i) 어음보증은 배서처럼 단순성을 요하지 않고, ii) 어음보증에 관해 환어음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단순성을 요함은 부당하며, iii) 이를 인정한다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으므로, iv) 조건부어음보증은 유효하다.

(2)         지급기일까지 보증이라는 문언은, i)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ii) 어음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21 변시 제3문 문 3

I.            약속어음의 승계취득

à G F의 무권대행 방식의 배서 위조를 통해 당해 약속어음을 취득했으므로 승계취득 X è H의 승계취득도 X

 

II.           약속어음의 선의취득(77 1 1, 16 2)

1.           성립요건

- 이는 i) 어음의 유통방식에 의한 취득, ii)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 존재, iii)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iv) 양수인이 선의/무중과실일 것, v) 양수인의 독립적 경제적 이익을 요한다.

à i) 배서에 의해 어음 취득, ii)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어 형식적 자격 존재, iii)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iv) 양수인이 이에 대해 선의, v) 거래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독립적 경제적 이익 존재 è O

 

III.          H에 대한 갑의 책임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물적항변의 일종인 위조항변을 주장해 어음상 채무지급 거절 가능!

 

IV.          H에 대한 F의 책임

1.           위조자의 어음상 채무부담 여부

- 이에 대해 i) 어음의 문언성을 강조하는 부정설이 있지만, ii) 생각건대 이를 인정해도 어음행위의 유통성을 배제하진 않으므로,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해 위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V.          H에 대한 G의 책임배서인의 책임

1.           관련조문(77 2, 7 2)

2.           판례

- i) 어음의 위조에도 불구하고 ii)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상 iii)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iv)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10모 제3문의2 1

I.            환어음의 승계취득

어음의 절취자는 무권리자이므로,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는 유효하게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고, 절취자임을 알고 있었으면 선의취득도 안됨 è X

 

II.           환어음의 선의취득(16 2)

1.           성립요건

 

III.          환어음의 인수(28 1)

à 지급의무 부담

 

17 10모 제3문의2 2

I.            발행인의 책임(9 1)

환어음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이므로 어음상 책임을 짐!

 

II.           피위조자의 책임

1.           판례

- i) 어음상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ii)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iii) 어음의 소지인은 iv)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어음의 위조는 물적항변이므로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위조자에게 상환청구 못함!

 

III.          배서인의 책임(7 2)

1.           위조어음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 가부

'상법 > 어음수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은 추심위임배서  (0) 2022.06.16
기한후배서  (0) 2022.06.16
어음법상 항변  (0) 2022.06.16
융통어음  (0)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