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6모 제3문 문 3
I. 약속어음에 관한 인적항변 절단효 존부(제77조 1항 1호, 제17조 본문)
→ 어음발행인은 배서인에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자재구입대금 전액을 이미 배서인에게 모두 지급했으므로, 발행인은 배서인에 대해 인적항변을 할 수 있는바, 배서인의 배서로 인해 당해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 해당 배서가 인적항변 절단효를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 기한후배서
1. 관련조문((제77조 1항 4호, 제44조 3항, 제77조 1항 1호, 제20조 1항)
2. 판례
- i) 이는 지명채권양도로서의 효력만 있으므로, ii)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해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사안에의 적용
→ 배서인의 배서는 2017. 6. 7. 행해졌는바, 이는 어음의 만기 2017. 5. 30. 이후 2거래일 경과 후에 된 것으로 기한후배서에 해당하고,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지므로,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아, 발행인은 소지인에 대해 배서인에 대해 자재대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17 사시
I. 해의의 항변
1. 관련조문(제77조 1항 1호, 제17조 단서)
2. 판례
- 이는 i) 단순히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ii)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해서 iii)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이 절단되어 iv) 어음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II. 지급거절사실이 명백한 경우 기한후배서
1. 관련조문(제77조 1항 1호, 제20조 1항)
→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 승계됨!
2. 판례
- i) 지급거절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ii) 이로써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iii) 그러한 어음에 대한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iv) 이는 만기후배서(제20조 1항)로서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