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수표법

융통어음

effbarexam 2022. 6. 16. 09:07

17 사시

I.            융통어음

1.           의의

- 이는 i) 현실적인 거래관계 없이 ii) 오로지 자금을 융통하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이다.

2.           판례

- i) 융통어음 발행인은 이를 양수한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가 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ii)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협의의 융통어음

융통항변의 성질상 제17조 단서의 해의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17조 본문에 의해 인적항변이 항상 절단됨!

 

II.          담보어음 지급거절 관련 제3자가 악의인 경우

1.           관련조문(어음법 제17조 단서)

2.           판례

- i) 융통자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해 융통어음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ii) 담보어음의 지급거절 또는 재도사용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iii) 3자가 a)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b)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알았다면, c) 그로써 대항할 수 있다.

 

III.           재도사용에 대해 제3자가 악의인 경우

1.           판례

(1)         i) 피융통인이 당해 융통어음으로써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ii) 이를 반환받을 경우, iii)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iv)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해선 안된다.

(2)         i)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ii) 당해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iii) 당해 어음이 재도사용된다는 점에 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 iv) 융통인은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19 변시 제3문 문 2

I.            융통어음

1.           의의

- 이는 i) 현실적인 거래관계 없이 ii) 오로지 자금을 융통하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이다.

2.           판례

- i) 융통어음 발행인은 이를 양수한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가 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ii)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II.           채권자보호절차

1.           회사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527조의5)

- 이는 i) 주총승인결의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해 합병의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ii)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해야 하며(527조의5 1), iii)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 회사는 변제/담보제공/신탁 등을 해야 한다(동조 3)

이의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간주!

 

15 변시 제3문 문 1

I.            전단적 대표행위

1.           관련조문(393 1)

2.           판례

- i) 이사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없는 경우, ii) 그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iii)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II.           융통어음

1.           의의

- 이는 i) 현실적인 거래관계 없이 ii) 오로지 자금을 융통하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이다.

2.           판례

- i) 융통어음 발행인은 이를 양수한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가 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ii)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II.           대표권남용

1.           의의

- 이는 외관상으론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다.

2.           판례

-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자기/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대표이사의 주관적 의도를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라 본다(민법 제1071항 단서 유추적용설).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융통어음항변[14 사시]

I.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1.           관련조문(11 1, 3)

2.           3자의 범위에는 i)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 및 ii)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를 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II.           융통어음

1.           의의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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