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시
I. 해의의 항변
1. 관련조문(제77조 1항 1호, 제17조 단서)
2. 판례
- 이는 i) 단순히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ii)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해서 iii)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이 절단되어 iv) 어음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II. 지급거절사실이 명백한 경우 기한후배서
1. 관련조문(제77조 1항 1호, 제20조 1항)
→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 승계됨!
2. 판례
- i) 지급거절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ii) 이로써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iii) 그러한 어음에 대한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iv) 이는 만기후배서(제20조 1항)로서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 10모 제3문 문 1, 18 10모 제3문 문 5, 12 사시
I.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백지어음의 지급제시효 존부
1. 관련조문(제2조 3호)
2. 판례
- i)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ii) 어음의 기재상 국내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ii)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어도 무효의 어음은 아니다..
II. 제3자의 항변—후자의 항변
1. 판례
(1) 제3자의 항변은 i) 어음항변의 당사자가 아닌 어음채무자가 ii) 다른 어음채무자의 항변사유로써 iii) 어음소지인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다.
(2) 후자의 항변은 i) 어음채무자가 ii) 자기의 후자와 어음소지인간 항변사유를 원용해 iii)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다.
→ i) 배서인과 소지인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ii)그 약속어음을 배서인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iii) 반환하지 않음을 기회로 발행인에 대해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 가능!
III. 이중무권의 항변
1. 의의
- 이는 i) 연속된 어음행위에 대해 ii) 항변사유가 연속으로 존재하는 경우, iii) 최초의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iv) 어음소지인과 전자 및 v) 전자와 전전자간 원인관계가 소멸되었을 것을 요한다.
2. 판례
-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i)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으로부터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는 ii)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을 상실해 iii)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iv) 어음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v)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해 vi)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배서인과 소지인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원인인 발행인과 배서인간 매매계약 역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중무권의 항변 가능!
부당보충/시효완성항변[12 사시]
I. 부당보충항변 검토
1. 관련조문(제77조 1항 1호, 제10조)
2. 판례
(1) i) 발행인으로부터 백지보충권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해 ii) 취득자가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보충한 경우, iii) 악의/중과실이 없다면 iv) 취득자는 제10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2) 다만 어음금액이 백지인 경우, i) 이를 취득할 당시 ii) 보충권의 내용에 관해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iii) 원칙적으로 취득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
II. 시효완성항변 검토
1. 관련조문(제77조 1항 8호, 제70조 1항)
2. 판례
(1)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만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i) 백지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별개가 아니고, ii) 백지부분의 보충이 없어도 어음금을 청구함은 iii) 어음상 청구권에 관해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므로, iv) 그로써 어음상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