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중복제소금지 적용 여부
1. 성립요건(제259조)
- 이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 당사자적격 존부보다 우선 판단해야 함!
2. 판례
- i)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ii)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iv)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재소금지
1. 관련조문(제267조 2항)
- 이는 i) 당사자의 동일성, ii) 소송물의 동일성, iii)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을 요한다.
→ 사안에서 각 충족 여부 검토!
2. 판례
- i) ‘같은 소’는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와 무관한 것으로, ii)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iii)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추심금지급청구[중요판례 ‘20] 20 8모 제1문의1 문 1-가, 16 8모 제1문의2 문 3
I. 이행의 소제기 후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1. 관련조문(제259조, 민집법 제238조)
- 중복소제기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2. 판례
(1) 전소/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장부본 송달일이다.
(2) i) 압류/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ii)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전/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iii)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와 그에 대한 추심의 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i)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ii)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iii) 소송경제의 문제 및 기판력의 저촉/모순의 위험이 크다 볼 수 없어, iv) 이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제기에 기한 시효중단효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168조 1호, 제170조)
2. 판례
(1) i)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ii)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효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2) i) 위 채무자의 소제기가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을 상실해 각하되더라도, ii)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추심소송에서도 유지된다
15 6모 제2문의2 문 1, 12 8모 제2문 문 5
I. 채권자대위권의 중복행사시 중복소제기 성부
1. 관련조문(제259조, 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 i)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ii)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복소제기에 해당해 부적법하다.
13 8모 제1문의1 문 4
I. 상계항변 제출시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중복소제기 성부
1. 관련조문(제259조, 민법 제492조 1항)
2. 판례
- 이 경우 i) 재판부는 이부/이송/변론병합 등을 통해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이 바람직하지만, ii) 별소로 계속 중인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중복소제기가 아니다.
17 변시 제1문의1, 18 10모 제1문의1 문 3
I. 채권자취소권의 중복행사시 중복제소 성부
1. 성립요건(제259조)
- 이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2. 판례
(1) i)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ii) 고유의 권리로서 동시/이시에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도, iii)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이 경우 i)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ii) 이는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II.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판결 확정 후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판) i)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소제기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ii) 확정된 판결에 기해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소제기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 없다.
18 6모 제1문의2 문 3
I. 중복제소 검토
1. 성립요건(제259조)
2. 판례
(1)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일부청구가 독립한 소송물이 된다.
(2) i) 전소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ii) 일부만을 특정해 청구하고 iii) 그 외의 부분은 별소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iv) 그 전소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부분에 한정되어 나머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v)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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