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종료

기판력(주관적/객관적 범위 등)

effbarexam 2022. 6. 21. 07:28

21 10모 제1문의4 1

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1)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기판력이 미친다.

(2)         진명등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그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근거/성질이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3)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선결적 법률관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II.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관련조문(218 1)

2.           판례

- i) 현재의 등기명의인/근저당권 등은 확정된 소이등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ii)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명등청구 및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에 모두 미친다.

 

III.          기판력의 시적 범위

1.           판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추심금판결의 기판력 등

I.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관련조문(2181, 민집법 제249 3)

2.           판례

(1)         채대소송과 추심금소송은 i)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지만, ii) 그 근거규정 및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다르므로, iii) 그 기판력이 동일하지 않다.

(2)         i) 추심금소송의 피압류채권이 동일한 경우라도, ii) 소송당사자가 다른 경우, iii)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3)         i)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그 특정승계인 등에게만 미치고, ii) 민집법 제249 3항의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iii) 3채무자는 변제/집행공탁을 통해 다른 채권자의 소제기를 피할 수 있으므로, iv) 이 경우 어느 한 채권자의 추심금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추심채권자들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마찬가지!

 

가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승계인 여부

I.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원고측으로부터 저당권을 이전받은 제3자의 지위

1.           관련조문(216 1, 218 1, 민법 제214)

2.           판례[중요판례 ‘20]

(1)        i) 본소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ii) 당해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iii)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고, iv) 소송물이 되지 않은 소유권 등 타 물권의 존부에 대해 미치지는 않는다 본다.

(2)       i)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으로부터 ii) 변론종결 후 저당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iii)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청구권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

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관련조문(2161)

2.           판례

(1)         i)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ii)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표준시 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해 생기며, iii)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본다.

(2)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i) 법률/판례의 변경, ii) 법률의 위헌결정, iii) 행정처분의 변경, iv) 법률평가의 변경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i)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던 사유로, ii)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긴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있었더라도 iii)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근거한 인도청구권의 부존재(213)에 대한 기판력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214)에 관한 후소에도 미친다.

 

점유물인도판결의 기판력[최근판례 ‘19]

I.            점유물인도판결의 기판력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1)         i) 점유물인도판결 확정시, ii)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점유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iii)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2)         i)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ii)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18 10모 제1문의1 2[최근판례 ‘17]

I.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관련조문(216 1, 민법 제406 1)

2.           판례

(1)         사해행위취소판결시 i)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ii) 채권자/채무자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2)         i) 채무자/수익자간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ii)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iii)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진 않는다.

 

21 8모 제1문의1 1, 2

I.            채대소송에서 채권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재소금지원칙 적용 여부

1.           성립요건(267 2)

- 이는 i) 당사자의 동일성, ii) 소송물의 동일성, iii)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을 요한다.

2.           판례

(1)        i)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은 법정소송담당이므로, ii) 채무자가 당해 채대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iii) 재소금지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2)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대위채권이며, 피보전채권은 원고적격 관련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II.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1)         소송물의 구별에 관해 견해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따라 구별한다 본다.

(2)         i)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ii) 본소 제기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치지만, iii)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미치고, iv)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미치진 않으므로, v) 채대소송이 피보전채권 결여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vi)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행청구소송에 미치진 않는다.

 

21 6모 제1문의1 1, 2

I.            이행의 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1.           판례[중요판례 ‘18]

(1)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2)         이행의 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i)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ii)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는 소의 이익이 있다.

 

II.           법원의 심리 범위

1.           관련조문(216 1)

2.           판례[중요판례 ‘18]

(1)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서,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표준시 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해 생긴다.

(2)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수는 없으므로, 후소 법원은 소송요건 구비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상계의 반대채권 부존재 관련 판단의 기판력

I.            상계권 행사의 법적 성질

1.           관련조문(민법 제492)

2.           판례

- i)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ii)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어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송상 상계항변은 무효가 된다 보아, 신병존설의 입장이다.

 

II.        상계의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

1.           관련조문(216 2)

2.        판례[중요판례 ‘18]

(1)       이는 i)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ii) 상계에 관한 실질적 판단으로 나아가 iii) 수동채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iv)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에 미친다 보므로,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i) 민사재판은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진 않지만, ii)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iii)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1 변시 제1문의1[중요판례 ‘19]

I.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후소의 적부

1.        판례

- i) 후소가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해도 ii)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소를 각하해선 안되고, iii)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

 

II.           후소의 본안판단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1)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서,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표준시 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해 생긴다.

(2)         i) 위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수는 없으므로, 후소 법원은 소송요건 구비 여부에 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지만, ii)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에 발생한 변제 등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18 8모 제1문의2 1

I.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216 1)

 

II.           이 사건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관련조문(436 1, 415)

2.           판례

(1)         i)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해 생기기 때문에, ii) 후소 법원은 위 표준시에서의 기판력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iii)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했던 사실/증거를 제출해,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바꿀 수 없다.

(2)        i) 1심이 본안판결을 해야 함에도 소각하판결을 한 것이 위법한 경우, 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지만, ii) 본안판단을 해도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경우, iii)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III.          이 사건 지연손해금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관련조문(262 1)

2.           판례

(1)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거나, 후소에서 선결관계로 되지 않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가 선결문제가 되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20 변시 제1문의3 3

I.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216 1)

 

II.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지연손해금의 경우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 i)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인바, ii)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와 관련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

 

17 10모 제1문의2 2

I.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여부

1.           관련조문(218 1)

2.           판례

- i)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 선고 후, ii)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iii)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II.           이행의 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1.           판례[중요판례 ‘18]

(1)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2)         이행의 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i)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ii)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는 소의 이익이 있다.

 

20 변시 제1문의1 1, 17 10모 제1문의3 1, 15 6모 제1문의1 4

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검토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 i)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는 피고의 항변은, ii) 그것이 판결의 기초가 되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II.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

1.           관련조문(216 2)

2.           판례

- 이는 i)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ii)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는 경우로서, iii)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다.

 

III.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536 1)

2.           판례

- i) 동시이행항변이 행사된 채권의 존부/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ii) 이 경우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15 변시 제1문의1 3

I.            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이등이행판결을 받아 소이등을 경료한 경우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 이 경우, i) 위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ii) 종전의 소이등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소유자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iii) 소유자를 대위해 제3자 명의의 소이등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이등을 경료받은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청구는 할 수 없음!

 

II.           채권자대위청구 검토(민법 제404 1)

1.           채권자대위권 성립요건

 

III.          소이등말소청구 검토

1.           관련조문(218 1, 216 1)

2.           판례

(1)         i)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후소와, ii) 이미 확정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전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이므로, 전소 판결의 효력이 후소에도 미친다.

(2)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모순관계에 있을 경우, 후소에서 전소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3)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IV.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검토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16 1)

2.           피대위권리의 존부

 

12 변시 제1문 문 7

I.            임대차보증금 지급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관련조문 (216 1)

2.           판례

(1)         i) 이 경우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간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ii)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i)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면서 ii)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에 대한 잔부청구에도 미치므로, 그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19 6모 제1문의2 1, 2

I.            채권자대위소송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404 1)

2.           판례

-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

 

II.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

1.           관련조문(218 1)

2.           판례

(1)         i)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ii) 판결을 받은 경우, iii) 채권자가 그러한 소송을 제기했음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iv)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2)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 i)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해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되지만, ii)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해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을 의미한다.

 

17 6모 제1문의3 1

I.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적부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 i)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ii)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iii) 그 선결문제로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논하게 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만, iv) 그 외의 부분의 청구는 그렇지 않다.

 

16 8모 제1문의1 3

I.            피고의 항변의 기판력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 i)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는 ii)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iii) 그것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16 8모 제1문의3

I.            건물에 관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218 1)

2.           판례

(1)         i) 대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해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ii) 그 건물에 관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해 변론종결 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는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2)         i)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ii)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9 변시 제1문의2 1, 18 8모 제1문의1 1

I.            소송상 화해 검토

1.           관련조문(220)

2.           판례

(1)         이는 i) 소송계속 중 ii) 양쪽 당사자가 iii)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해 iv)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v) 기일에서의 합의이고, vi) 소송행위이다.

(2)         i) 이는 소송행위로서, 사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ii) 소송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떄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iii) 당사자간 기판력이 발생한다.

(3)         i)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는 ii) 그 화해가 당연무효이지 않는 한 iii) 준재심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iv) 화해의 해제 등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II.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관련조문(218 1)

2.           판례

- i)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이등절차이행 청구 중에 ii) 그 소송물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iii)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 방해배제의무를 지고, iv)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후 계쟁물 양수가 있어도, 양수인은 물권적 청구권의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이 되므로, 전심의 원고는 여전히 양수인에게 집행 가능하므로, 후소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

 

21 변시 제1문의4

I.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1)         기판력의 시적 범위

(2)         위 경우, i) 법원은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ii) 당사자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iii)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20 8모 제1문의3, 15 10모 제1문의3 4

I.            소이등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후소로써 진명등회복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1)         전소의 기판력에 후소의 소송물이 저촉/모순되는 경우, i)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복금지설도 있지만, ii) 판례는 이 경우 피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보아, 모순금지설의 입장.

(2)         i) 양 청구는 모두 소유자의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ii) 법적 근거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로서 같아,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당해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모순금지설에 따라 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II.           소이등말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관련조문(2181)

2.           판례

–i) 현재의 등기명의인 및 근저당권자 등은 ii) 위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므로, iii)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a)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진명등청구 및 b) 소이등말소청구권의 존재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모두 미친다.

 

III.          기판력의 시적 범위 검토

- () i)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ii) 전소 사실심변론종결시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15 10모 제1문의3 3

I.            건물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1.           관련조문(218 1)

2.           판례

(1)         i) 건물인도청구의 소송물은 건물의 소유권이 아닌 건물인도청구권이므로, ii) 그 소송의 기판력은 건물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건물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본다.

(2)         i) 건물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은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이등을 마쳐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ii)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8모 제1문의1 3

I.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1)         i)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ii) 그 소송물인 손해는 a)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b) 일실수익 상실에 기한 소극적 손해, c) 정신적 고통에 기한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뉘어진다.

(2)         i) 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ii)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다시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해야 한다.

 

II.           지연손해금/후유장애치료비의 경우

1.           판례

(1)         i) 전소의 소송물인 치료비청구권과 ii)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2)         i)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ii)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했고, iii)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iv)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전소송과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I.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18 1)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16 1)

 

3.           기판력의 시적 범위

 

19 변시 제1문의3 3, 15 6모 제1문의2 2, 13 10모 제1문 문 3

I.            계쟁물을 취득한 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218 1)

2.           판례

(1)         i)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취득한 자는 승계인에 포함되지만, ii)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i) 소이등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ii)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이등을 경료받은 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218 2항의 취지 및 효과

1.           판례

- i) 이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ii) 변론종결 전에 승계한 사실이 입증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13 10모 제1문 문 5

I.            기판력 검토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18 1)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16 1)

 

3.           기판력의 시적 범위

 

II.           법원의 판단

- () i) 기판력 저촉은 위법사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해 이를 판단해야 하고, ii) 전소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본다.

 

17 8모 제1문의3 1

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검토(216 1)

1.           허위로 표시한 주소에 소송서류/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경우

 

2.           위 경우 구제수단: 항소/별소제기

 

13 6모 제1문의1 1

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검토

1.           관련조문(216 1)

2.           판례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i) 이행을 명한 급부에 반대급부 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만 미치고 ii)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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