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종료

소취하/소취하합의

effbarexam 2022. 6. 21. 07:49

21 10모 제1문의1 1

I.            대표권 상실한 자의 소취하 유효 여부

1.           관련조문(52, 64, 63 1)

2.           판례

(1)         대표권 소멸 후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2)         i)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ii)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사실을 알았어도 마찬가지이지만, iii) 법원에 대표권소멸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7 6모 제1문의1 3

I.            착오에 의한 소취하의 효력

1.           관련조문(266 1, 2, 6)

2.           판례

- i) 소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ii) 소송행위의 경우 일반 사법상 행위와 달리 표시를 기준으로 해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해야 하므로, 착오에 의한 소취하도 유효하다.

 

II.           위 경우, 민법 제109, 110조의 준용 가부

1.           판례

- i)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소법상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수 없으므로, ii) 사기/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소취하 등 소송행위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III.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소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음(민소규 제67 1)

법원이 이는 이유 없다고 볼 경우 판결로써 소송종료를 선언해야 함(동조 3)

 

17 6모 제1문의1 4, 13 8모 제1문의1 6

I.            소취하합의 검토

1.           판례

(1)         이는 i) 소송 외에서 ii) 원고가 피고에 대해 iii)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이고, iv) 이는 소송계약이 아닌 사법계약에 해당한다.

(2)         i) 당사자간 소취하합의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지만, ii) 조건부 소취하합의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시킬 법률상 이익이 있다.

 

16 10모 제1문의2 2

I.            소취하 검토(266 1)

1.           소취하의 유효요건

 

II.           소취하의 취소 검토

1.           민법 제109, 110조의 준용 가부

 

15 8모 제1문의1 1-

I.            이 사건 합의의 법적 성격(화해계약/소취하합의/부제소합의)

 

II.           소취하합의 검토

1.           의의

 

2.           소취하합의시 소의 이익   

쌍방불출석으로 인해 진술간주(148)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소취하합의를 이유로 소각하 X

 

III.          쌍방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

1.           관련조문(268)

2.           판례

- i)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했다 해도, ii)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소취하 간주가 되지 않는다.

 

16 변시 제1문의4 2

I.            비법인사단의 대표권(52)을 상실한 종중대표자의 소취하의 효력(64, 63 1)

1.           관련조문(52, 64, 63 1)

2.           판례

- 대표권의 소멸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악의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i) 대표자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ii) 종중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63 1항 본문) 법원에 알려진 바가 없다면(동항 단서), 대표자 지위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해, 소취하는 유효하다.

 

소취하 + 의사표시하자

I.            소송행위에 대한 민법상 의사표시하자의 효력

1.           관련조문(2661)

2.           판례

- i)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은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고, ii)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존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iii) 소송행위에 대해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II.           기일지정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관련조문(민소규 제633)

2.           판례

-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i) 변론을 열어 그 효력 유무를 심리하고 ii) 심리결과 하자가 없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며, iii) 무효라고 판단되면 본안에 관한 원래 절차를 속행해야 한다.

 

III.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의 경우

1.           관련조문(45115)

2.           판례

(1)         이 경우, i) 유죄판결의 확정이 있고 ii) 그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만이 존재할 경우, iii) 45115호가 유추적용되어, iv) 그 소송절차 내에서 효력이 부정된다.

(2)         i)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ii)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도 포함되지만, iii) 이 경우에도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킴이 절차적 정의에 현저히 반해 iv) 대리권에 실질적 흠이 발생할 것을 요한다.

(3)         이 경우 i) 이러한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상 ii)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하고, iii) 이러한 소송행위가 부존재한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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