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소제기 & 제소금지
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된 경우 중복제소금지 적용 여부
1. 성립요건(제259조)
- 이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 당사자적격 존부보다 우선 판단해야 함!
2. 판례
- i)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ii)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iv)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재소금지
1. 관련조문(제267조 2항)
- 이는 i) 당사자의 동일성, ii) 소송물의 동일성, iii)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을 요한다.
→ 사안에서 각 충족 여부 검토!
2. 판례
- i) ‘같은 소’는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와 무관한 것으로, ii)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iii)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1 8모 제1문의1 문 1, 2
I. 채대소송에서 채권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재소금지원칙 적용 여부
1. 성립요건(제267조 2항)
- 이는 i) 당사자의 동일성, ii) 소송물의 동일성, iii)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을 요한다.
2. 판례
(1) i)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은 법정소송담당이므로, ii) 채무자가 당해 채대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iii) 재소금지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2)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대위채권이며, 피보전채권은 원고적격 관련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II.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
1. 관련조문(제216조 1항)
2. 판례
(1) 소송물의 구별에 관해 견해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따라 구별한다 본다.
(2) i)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ii) 본소 제기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치지만, iii)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미치고, iv)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미치진 않으므로, v) 채대소송이 피보전채권 결여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vi)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행청구소송에 미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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