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사회권

근로3권 및 Union Shop 약정

effbarexam 2022. 5. 26. 08:37

근로3

1.           의의/근거

- 이는 i) 단체를 결성/가입/활동할 단결권, ii)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단체교섭권, iii) 쟁의행위를 할 단체행동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iv) 헌법 제33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 보아, ii)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 보장 X: 침해 O

근로3, 평등권

 

- 사립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X: 침해 O

단결권, 평등권

 

- 노동조합 자수성 심사 및 설립신고 : 침해 X

허가제금지원칙, 단결권, 평등권

 

Union Shop 약정

1.           소극적 단결권의 존부

- 헌재는 i)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및 탈퇴할 자유 등은 ii)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iii) 헌법 제21 1항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본다.

 

2.           Union Shop 협정 체결의 허용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 조직강제를 부정하는 부정설, ii) 적극적 단결권의 실효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이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ii)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충돌하지만 iii) 양자간 합리적 조화가 있고, iv) 제한에 있어서 적정한 비례성이 유지되며, v)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vi) 허용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소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이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 한해 이를 긍정함이 단결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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