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는 ii) 혼인과 가족생활은 iii)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으로, iv) 헌법 제36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혼인/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형성할 자유, ii) 혼인/가족에 대한 제도보장 및 iii) 혼인/가족에 관련되는 공사법상 모든 영역에 대해 미치는 헌법원리 및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본다.
3. 보호범위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이는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에 필수적인 핵심적 요소이므로, O
- 사실혼: 이는 법적으로 승인받은 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X
4. ‘혼인’의 의미
- 헌재는 이는 i)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ii)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iii)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iv) 법적 승인을 요한다 본다.
5.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 X: 침해 X
→ 혼인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