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무상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ii) 교육에 필요한 필수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iii) 이는 헌법 제31조 2, 3항에 근거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국민에 대해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하는 의무부과의 면보다 ii) 국가에 대해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이 더 중요하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소보호금지원칙
- 학교운영지원비를 세입항목에 포함: 위배 O
- 중딩 학부모에 급식비용 일부 부담: 위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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