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관련[17 10모 제1문의4 문 1, 14 변시 제1문의2, 16 8모 제1문의2]
I. 추심명령시 원고적격 상실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2조 1항)
(1) i)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ii)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iii)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i)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ii) 추심채권자가 신청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 상실시 iii)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고,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i) 위와 같은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ii)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하고, iii)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iv)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
추심금지급청구[중요판례 ‘20] 20 8모 제1문의1 문 1-가, 16 8모 제1문의2 문 3
I. 이행의 소제기 후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1. 관련조문(제259조, 민집법 제238조)
- 중복소제기는 i) 당사자동일, ii) 소송물동일, iii)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를 요한다.
2. 판례
(1) 전소/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장부본 송달일이다.
(2) i) 압류/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ii)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전/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iii)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와 그에 대한 추심의 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i)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ii)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iii) 소송경제의 문제 및 기판력의 저촉/모순의 위험이 크다 볼 수 없어, iv) 이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제기에 기한 시효중단효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168조 1호, 제170조)
2. 판례
(1) i)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ii)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효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2) i) 위 채무자의 소제기가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을 상실해 각하되더라도, ii)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효는 추심소송에서도 유지된다
추심금판결의 기판력
I.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관련조문(제218조 1항, 민집법 제249조 3항)
2. 판례
(1) 채대소송과 추심금소송은 i)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지만, ii) 그 근거규정 및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다르므로, iii) 그 기판력이 동일하지 않다.
(2) i) 추심금소송의 피압류채권이 동일한 경우라도, ii) 소송당사자가 다른 경우, iii)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3) i)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그 특정승계인 등에게만 미치고, ii) 민집법 제249조 3항의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iii) 제3채무자는 변제/집행공탁을 통해 다른 채권자의 소제기를 피할 수 있으므로, iv) 이 경우 어느 한 채권자의 추심금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추심채권자들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마찬가지!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의 범위
I.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의 범위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2조 1항)
2. 판례
(1)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i) 당해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ii) 그 효력은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에 미친다.
(2)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i) 피압류채권은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된 것이고, ii) 그 범위를 단순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판결금채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중요판례 ‘20]
I.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금을 잘못 배당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48조 1항)
2. 판례
- i) 변제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관해 ii)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iii) 변제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iv) 배당표에 기재된 자가 채권자의 변제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압류담보공탁금 [중요판례 ‘19]
I.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담보공탁금의 담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19조 3항, 제280조)
2. 판례
- 판례는 i)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ii)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iii) 이에 포함된다.
II. 담보권리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 행사방법
1. 판례
- i)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해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고 ii)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iii)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iv)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 v) 당해 담보취소신청은 적극적인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I.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 가부
1. 판례
- i) 당해 청구권은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에 그칠 뿐 ii) 이를 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지 않으므로, iii) 이러한 추심권능은 독립적인 처분/환가가 불가능해, iv) 당해 압류는 무효다.
20 변시 제2문의2 문 2
I. 채권자대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전부명령 가부
1. 관련조문(제223조, 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i) 당해 청구권은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에 그칠 뿐 ii) 이를 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지 않으므로, iii) 이러한 추심권능은 독립적인 처분/환가가 불가능해, iv) 당해 압류는 무효라 본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i) 판결에 기초한 금전지급청구권도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 해당하므로, ii) 이에 대한 압류명령 역시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