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 소멸의 청구이의사유 해당 여부
I. 피보전채권 소멸의 청구이의사유 해당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44조 1항)
2. 판례
- 원물/가액반환 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i) 채권자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ii) 이로 인해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iii)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20 변시 제1문의3 문 2
I. 상계의 의사표시가 청구이의 사유인지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44조 1, 2항)
2. 판례
- i)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이 있었고, ii)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iii)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14 8모 제1문의3 문 2
I.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검토(민법 제646조)
1. 건물철거/토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판) 위 경우 i)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ii) 그에 기해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iii) 토지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해 iv)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해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아, 실권설의 입장이다.
II.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1. 청구이의의 소(민집법 제44조 1항)
2. 집행정지신청(민집법 제4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