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채권압류/전부명령

effbarexam 2022. 6. 24. 07:34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I.            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9 3)

2.           판례

- i) 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ii)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 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II.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등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92 1)

2.           판례

- i)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ii)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iii)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 등과는 그 내용/성질이 다르므로, iv) 당해 가액배상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압류/전부명령은 적법/유효하다.

 

사자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의 경정

I.            사자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의 경정허부

1.           관련조문 (2111)

2.           판례

- i) 경정으로써 압류/전부명령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경우 ii) 당초 압류/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iii)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à 3채무자인 사자를 상속인으로 경정함은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음!

 

II.           경정에 따른 전부명령의 효력

1.           관련조문(2293)

2.           판례

- i)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ii)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iii) 당초 압류/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iv) 상속인이 제3채무자인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21 8모 제1문의1 3, 20 8모 제1문의1 2

I.            채무자가 알게 된 뒤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9 5, 227 1)

2.           판례

(1)         이를 인정하면 i) 채권자대위소송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고, ii) 대위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iii)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홀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iv) 이 경우 민집법 제229 5항이 유추적용되어, v) 당해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본다.

(2)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라 해도, 채권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21 6모 제1문의3 1

I.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1.           관련조문(81)

전부명령에 의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승계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II.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이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도 하지 않는 경우 [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79 2, 67)

2.           판례

(1)         종전 판례: 이를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봤다.

(2)         최근 판례: i)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과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및 ii)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중첩된 청구를 합일확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iii)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

 

20 변시 제2문의2 2

I.            채권자대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전부명령 가부

1.           관련조문(223, 민법 제404 1)

2.           판례

(1)         i) 당해 청구권은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에 그칠 뿐 ii) 이를 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지 않으므로, iii) 이러한 추심권능은 독립적인 처분/환가가 불가능해, iv) 당해 압류는 무효라 본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i) 판결에 기초한 금전지급청구권도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 해당하므로, ii) 이에 대한 압류명령 역시 무효다.

 

14 변시 제1문의3 1

I.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는 주장 자체만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I.            전부명령시 원고적격 상실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1)

2.           판례

- 전부명령의 경우, 추심명령과는 달리 채권 자체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 또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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