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배당이의

effbarexam 2022. 6. 24. 07:36

배당이의의 소[중요판례 ‘20]

I.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적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154 1)

2.           판례

(1)         i)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등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215), ii)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됬다면 더 이상 집행권원의 정본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iii) 당해 소는 부적법하다.

(2)         위 경우, i) 당해 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ii)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iii)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고, iv) 이러한 치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 [중요판례 ‘18]

I.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의 소멸시

1.           관련조문(민집법 제154 1)

2.           판례

(1)         i)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당해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iii) 배당표 확정시 또는 iv) 배당표 확정 전 공탁된 배당금의 수령시에 소멸한다.

(2)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 i) 당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ii) 배당이의의 소를 거쳐 iii) 배당표가 확정되어 iv)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v) 위 법리가 적용된다.

(3)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 1항에 따라 채권소멸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

 

상속권 관련

I.            한정승인 후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민법에서 한정승인 이후 부정소비(1026 3)를 하는 경우 외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II.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담보권자간 우열관계

1.           관련조문(154 1)

2.           판례

-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간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해 배당받은 것은 타당하므로, 상속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는 기각!

 

II.           한정승인 후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1028)

2.           판례

- i) 상속재산에 관해 담보권을 취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봄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ii)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 본다.

나머지 금액은 상속채권자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배당이의의 소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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