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중요판례 ‘20]
I.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적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154조 1항)
2. 판례
(1) i)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등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제215조), ii)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됬다면 더 이상 집행권원의 정본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iii) 당해 소는 부적법하다.
(2) 위 경우, i) 당해 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ii)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iii)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고, iv) 이러한 치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 [중요판례 ‘18]
I.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의 소멸시
1. 관련조문(민집법 제154조 1항)
2. 판례
(1) i)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당해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iii) 배당표 확정시 또는 iv) 배당표 확정 전 공탁된 배당금의 수령시에 소멸한다.
(2)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 i) 당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ii) 배당이의의 소를 거쳐 iii) 배당표가 확정되어 iv)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v) 위 법리가 적용된다.
(3)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1항에 따라 채권소멸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
상속권 관련
I. 한정승인 후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 민법에서 한정승인 이후 부정소비(제1026조 3호)를 하는 경우 외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II.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담보권자간 우열관계
1. 관련조문(제154조 1항)
2. 판례
-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간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 근저당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해 배당받은 것은 타당하므로, 상속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는 기각!
II. 한정승인 후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1028조)
2. 판례
- i) 상속재산에 관해 담보권을 취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봄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ii)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 본다.
→ 나머지 금액은 상속채권자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배당이의의 소는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