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통치구조론 - 국회

일사부재의원칙

effbarexam 2022. 5. 26. 08:50

일사부재의원칙

1.           의의/근거/취지

- 이는 i)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ii) 동일회기 중 다시 발의/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iii) 국회법 제92조에 근거하며, iv) 소수파의 의사방해 배제 및 의사능률 도모를 위한 제도이다.

 

2.           원칙의 예외

- 한번 철회된 안건의 재의

- 동일의안을 회기/사유를 달리해 다시 심의하는 경우

- 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경우

à 심의단계를 달리하는 경우

- 의결된 의안을 회기 내에 수정발의하는 경우

-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건 부결 후 다른 징계안을 제출하는 경우

 

3.           제적위원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의결에 대한 일사부재의원칙 적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의결정족수는 의결의 유효성립의 전제요건에 불과하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투표가 종료되어 ii)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iii) 당해 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이미 투표가 종료되었고, ii) 출석정족수 미달이 확인된 이상, iii) 이로써 국회의 표결은 부결로 확정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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