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ii) 성명권/초상권/명예권 등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며, iii)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iv) 헌재는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다 본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피의자 수갑찬 채 촬영허용 → 침해 O
- 사과행위 강제 → 침해 O
- 국군포로법 행정입법부작위 → 침해 O
인격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ii) 성명권/초상권/명예권 등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며, iii)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iv) 헌재는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다 본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피의자 수갑찬 채 촬영허용 → 침해 O
- 사과행위 강제 → 침해 O
- 국군포로법 행정입법부작위 → 침해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