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외에 ii)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iii)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지 않으며, iv)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대마흡연/수수금지: 침해 X
-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청탁금지법: 침해 X
- 자동차 이용 살인/강간시 운전면허 취소: 침해 X
→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전동킥보드 제한: 침해 X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 강제추행죄 성립시 신상정보등록: 침해 X
→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음주운전 3회 걸리면 면허 취소: 침해 X
→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