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고 ii) 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고, ii) 이는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포함하며, iii)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행복추구를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ii) 국가 등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iii)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