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2 사시][11 행시][18 10모][18 6모][09 행시][15 사시][16 행시][17 사시][20 행시]
1. 의의/종류(행정기본법 제34조)
- 이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다.
- 이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를 포함하고,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을 요하면 행정요건적 신고가 된다.
2. 자기완성적 수리의 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수리거부는 처분이 아니라는 부정설, ii)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종전 판례는 이를 부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i) 이로 인해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ii) 분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처분성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보아, 금지해제적 신고의 경우에 한해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분쟁의 조기해결을 통한 권익구제를 도모해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1. 건축신고의 수리의 법적 성격
- i) 종래 판례는 수리거부가 있어도 그로써 아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아, 처분성을 부정했으나, ii) 최근 판례는 수리거부 후 건축개시시 a)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b) 건축물 사용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으므로, c) 건축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 보아, 처분성을 긍정했다.
3-2-1.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 판례는 i) 신고에 따른 주민의 등록을 요하고, ii) 그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하며, iii)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본다.
3-2-2.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거부의 위법성
- 판례는 i)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ii) 수리로 인해 당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수리여부심사시에는 고려될 수 없다 본다.
3-3-1. 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격
- 이에 대해 i)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이므로 처분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ii) 판례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도 수리를 처분으로 보아, 영업의 종류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않고, 이를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3-3-2.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의 법적 성질
- 판례는 i) 이는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ii) 양수인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 iii)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본다.
3-4. 사업양도/양수가 부존재/무효인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이고, ii) 양도인은 이에 대한 민사쟁송을 통해 무효를 구할 필요 없이 iii) 허가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당해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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