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1.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보는 견해 및 ii) 양도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양도인의 영업허가철회 및 ii)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 보아, 실질적 허가처분으로 본다.
→ 자기완성적 신고를 요하는 영업양도시 요구되는 신고: 자기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행위요건적 신고를 요하는 영업양도시 요구되는 신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허가영업양도시 요구되는 신고: 허가신청
2.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처분이 양도인에게 불이익처분인지 여부
- 판례는 i) 양도인은 그 처분에 대해 직접 당사자가 되므로, ii) 행정처분은 수리처분시 양도인에 대해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본다.
3. 영업의 사실상 양수인의 원고적격
- 판례는 i)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ii) 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은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되어, iii) 양수인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본다.
4. 지위승계신고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 판례는 i)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의 존재를 전제하고, ii) 적법한 양도/양수가 부존재/무효인 경우 당해 수리도 무효이므로, iii) 민사쟁송으로 다툼 없이 양도인이 양도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당해 수리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본다.
5. 수리처분이 있기 전 양수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의 귀속
- 판례는 이 경우, i)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의 기준으로 판단해 그에 대해 행해져야 하고, ii) 양도인의 허락에 따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