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작용법

행정입법부작위

effbarexam 2022. 5. 27. 08:19

행정입법부작위

1.           성립요건

- 이는 i) 행정입법의 제/개정의무 존재, ii) 상당한 기간의 경과, iii) 행정입법의 제/개정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입법부작위는 구체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 ii) 이로써 직접 구체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를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령의 제정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ii) 행정빕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입법은 일반/추상적 규범이므로 원칙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처분적 법규명령의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

 

3.           헌법소원

 

4.           국가배상청구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긍정설, ii) 사익보호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률에서 입법의 내용에 대한 위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i)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iii)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도 구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행정법 > 행정작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 2022.05.27
고시  (0) 2022.05.27
무효/취소의 구별  (0) 2022.05.27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0) 2022.05.27
신고  (0)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