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작용법

고시

effbarexam 2022. 5. 27. 08:20

고시[15 10모, 19 변시]

1.           의의

- 이는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2.           법적 성질

- 판례는 i) 일반/추상적 성격을 갖는 고시는 법규명령/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ii)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본다.

 

→ [별표1]: 이로 인해 급여청구의 청구의 효과가 행정청의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면 처분 O!

 

3.           사법적 통제

(1)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 구체적 규범통제(1072)

- 기본권 침해시 헌법소원(헌재법 제681)

(2)         처분적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 항고소송

(3)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X

 

4.           일반처분에 대한 고지제도 적용 가부

(1)         의의/성질(행정심판법 제58)

-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다.

(2)         직권고지의 적용여부(58 1)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X

(3)         청구에 의한 고지의 적용여부(동조 2)

 

일반처분/통상처분의 차이

1.           행정절차

- 처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사전통지/의견청취가 생략될 수 있음(판례도 사전통지 예외사유 해당한다 봄)

 

2.           행정쟁송

(1)         행정심판고지제도 적용 X

(2)         제소기간

- 판례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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