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15 10모, 19 변시]
1. 의의
- 이는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2. 법적 성질
- 판례는 i) 일반/추상적 성격을 갖는 고시는 법규명령/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ii)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본다.
→ [별표1]: 이로 인해 급여청구의 청구의 효과가 행정청의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면 처분 O!
3. 사법적 통제
(1)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 구체적 규범통제(제107조 2항)
- 기본권 침해시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2) 처분적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 항고소송
(3)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X
4. 일반처분에 대한 고지제도 적용 가부
(1) 의의/성질(행정심판법 제58조)
-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다.
(2) 직권고지의 적용여부(제58조 1항)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X
(3) 청구에 의한 고지의 적용여부(동조 2항)
일반처분/통상처분의 차이
1. 행정절차
- 처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사전통지/의견청취가 생략될 수 있음(판례도 사전통지 예외사유 해당한다 봄)
2. 행정쟁송
(1) 행정심판고지제도 적용 X
(2) 제소기간
- 판례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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