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지(헌법 제107조 2항)
- 법규명령, 규칙(명칭은 규칙이지만 그 성질은 법규명령인 것), 조례, 법령보충규칙 등 대상
(2)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1호)
1) 일반적 법규명령 → X
- 판례는 i) 이는 그 적용이 시간적/장소적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ii) 구체적 적용이 아닌 추상적 적용에 해당해, iii)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법 제2조 1항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2) 처분적 법규명령 → O
- 판례는 i) 법규명령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ii) 내용은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iii)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iv)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본다.
2. 헌재에 의한 법규명령 통제 가부
(1) 대법원의 입장
- 대법원은 i) 이는 헌법 제107조 2항의 규정에 반하고, ii) 법원/헌재간 관할에 혼란을 야기하며, iii) 침해의 직접성/보충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2) 헌재의 입장
- 헌재는 법규명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긍정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i)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규명령에 의해 ii)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iii)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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