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작용법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effbarexam 2022. 5. 27. 09:3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지(헌법 제1072)

- 법규명령, 규칙(명칭은 규칙이지만 그 성질은 법규명령인 것), 조례, 법령보충규칙 등 대상

(2)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31)

1)          일반적 법규명령 → X

- 판례는 i) 이는 그 적용이 시간적/장소적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ii) 구체적 적용이 아닌 추상적 적용에 해당해, iii)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법 제211)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2)          처분적 법규명령 O

- 판례는 i) 법규명령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ii) 내용은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iii)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iv)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본다.

 

2.           헌재에 의한 법규명령 통제 가부

(1)         대법원의 입장

- 대법원은 i) 이는 헌법 제1072항의 규정에 반하고, ii) 법원/헌재간 관할에 혼란을 야기하며, iii) 침해의 직접성/보충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2)         헌재의 입장

- 헌재는 법규명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긍정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i)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규명령에 의해 ii)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iii)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행정법 > 행정작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  (0) 2022.05.27
법령보충규칙  (0) 2022.05.2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 2022.05.27
고시  (0) 2022.05.27
행정입법부작위  (0)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