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4 변시][06 행시][05 행시][13 행시]
1.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규명령설, ii) 행정규칙설, iii) 수권여부기준설, iv) 독자적형식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부령형식인 경우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ii)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보고, iii) 과징금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그 수액을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으로 보아, 재량권 행사여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 검토
- 생각건대 입법자의 위임 의사를 존중하고 그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타당하다.
2.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 재량준칙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수행기준으로서 그 자체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에 기한 것인 경우,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와 결합해 법규명령과 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3-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아래 참조
3-2.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이에 반한다고 위법한 것은 아님
- 재량권 일탈/남용 검토
-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 성립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