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 허가 의제[12 사시][20 10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24조)
2. 집중효의 정도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된 주된 허가에 관해 규정된 절차만 거치면 족하다는 절차집중설, ii)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등 의제되는 허가에 관한 중요한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제한적 절차집중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주된 인/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보아, 절차집중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절차간소화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제한적 절차집중설이 타당하다.
3. 주된 인/허가신청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충족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된 주된 인/허가요건만 구비하면 족하다는 실체집중설, ii) 이익형량의 요소로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족하다는 제한적 실체집중설, iii) 의제되는 인/허가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는 실체집중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주된 인/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도 충족해야 주된 인/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보아, 실체집중부인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인/허가의제제도의 취지는 절차간소화 외에 인/허가요건에 관한 심사의 배제를 포함하진 않으므로, 실체집중부인설이 타당하다.
4. 인/허가 의제제도에서 불복의 대상
- 판례는 i)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ii) 이러한 직권취소나 철회가 가능한 이상 iii)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본다.
5. 인/허가의제시 관계행정청과의 협의에 주무행정청이 구속되는지 여부
- 판례는 주무행정청은 관계행정청의 협의의견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자문설의 입장이다.
I. 인/허가의제의 ‘협의’
1. 인/허가의제의 의미
2. 협의의 의미
(1) 학설: 자문설 v. 동의설
(2) 판례: 관리청이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보아, 동의설
(3) 검토: 생각건대 인/허가 요건 준수 보장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동의설 타당
II. 부분 인/허가의제
1. 선승인 후협의제의 의의
- 협의 완료 전이라도 i)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ii)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존재시 iii) 협의완료를 조건으로 시행승인/인가를 내주는 제도
2. 부분 인/허가의제의 의의
- 주된 인/허가로 협의완료된 인/허가 의제 후, 협의 완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제도
3. 법적 근거(문제 내 조문 참고)
4. 인정 여부
- 판례는 사업시행승인 후에 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해 협의가 있다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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