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12 8모][14 6모]
1. 의의
- 이는 i)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그 법률효과를 완성해 주는 행위로, ii) 보충적 행위이자 iii) 효력발생요건이다.
→ 인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2. 하자가 있는 경우
→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인 경우, 인가도 무효
→ 기본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인가는 효력 상실
→ 인가만 무효인 경우, 기본행위는 효력 발생 X
→ 인가만 취소되는 경우, 기본행위는 취소 전엔 유효하지만, 취소 후부턴 효력 상실
3.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 취소청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보다 용이한 구제방법이 있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부정설 및 ii)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협의의 소익이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법원이 인가처분취소소송 등에서 민사소송사항을 심리하긴 어려우므로, 부정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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