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15 사시, 17 변시, 15 행시, 17 6모, 13 6모, 20 변시, 20 6모]
1. 의의
- 이는 i) 동일한 행정목적을 위해 ii)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으로 행해지는 경우, iii)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를 iv)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다.
2. 성립의 전제요건 충족 여부
(1) 성립의 전제요건
- 이는 i) 선행행위/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ii)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할 것, iii)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iv) 후행행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요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이에 대해 i) 행정규칙설, ii) 행정계획설, iii) 행정행위설, iv) 사실행위설이 있지만, 판례는 이를 처분이라 본다.
à 선행행위인 표준지공시지가 및 후행행위인 수용재결은 모두 처분이므로 O
3. 성립요건
(1) 학설
- 이에 대해 i) 선행/후행처분간 목적적 동일성을 요하는 견해, ii) 사물적/대인적/시간적 한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iii) 구속력을 인정함이 예측/수인가능한 경우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선행/후행행위간 목적의 동일성을 요하지만, ii)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a) 하자승계를 부정함이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는 법익침해를 야기하고 b) 이러한 침해발생에 대해 당사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인정할 수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처분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목적의 동일성을 고려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수인/예측가능성을 함께 고려함이 타당하다.
4. 당사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당사자가 선행처분에 대해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ii) 후행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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