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집행력[13 행시][18 변시][14 사시][17 8모]
1.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긍정설, ii) 부정설 및 iii) 정의의 실현이 법적 안정성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해 소급효를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대법원은 i)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ii) 동종사건, iii) 병행사건, iv) 위헌결정 후 제소된 일반사건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만, a)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경과해 불가쟁력이 발생했거나 b)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본다.
- 헌재는 i)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ii) 동종사건, iii) 병행사건, iv)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를 부정함이 정의/형평에 반하는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i) 법적 안정성 및 ii) 개인의 권리구제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급효가 부정되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긍정설, ii) 집행력 인정시 위헌결정의 효력에 반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ii) 법률에 근거 없는 처분에 준하므로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iii) 그것이 헌재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는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iv)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집행력을 인정함은 위헌결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