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11 사시]
1. 의의(행정기본법 제18조)
- 이는 i)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ii) 그 효력의 전부/일부를 소멸시키는 iii)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요한다는 제한적 긍정설, ii) 처분권에는 취소권이 포함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ii) 자신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iii)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에 대한 법적 신뢰에 관하여는 신뢰보호원칙 검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취소의 취소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소극설, ii) 취소도 하나의 행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적극설, iii) 행위의 성질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부정되지만, ii)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는 가능하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i) 행정의 능률 및 ii)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 신뢰보호원칙도 고려해야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