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요구(제17조 5항)
1. 거부처분이 보완요구 없이 이루어진 경우
- 판례는 i) 본조의 취지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제1조) 달성에 있고, ii) 거부처분 전 반드시 보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아니므로, iii) 이 경우 당해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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