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1항)[12 8모] [15 8모][20 행시] [14 10모][20 10모]
1-1. 청문의 의의(제2조 5호)
※ 쓸 떄 항상 제2조 5호도 같이 써주기!
1-2. 청문사유(제22조 1항)
2-1. 공청회의 의의(제2조 6호)
2-2. 공청회 개최사유(제22조 2항)
- 판례는 행정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아닌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다.
3-1. 의견제출의 의의(제2조 7호)
3-2. 실시사유(제22조 3항)
- 판례는 i)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의 경우, ii)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iii) 의견제출절차를 부여해야 한다 본다.
3-3. 생략사유(제22조 4항)
- 판례는 청문통지서의 반송 또는 처분 상대방의 청문일시에의 불출석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아니라 본다.
- 판례는 행정청/당사자간 협약은 이를 통해 청문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 법규정이 없는 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본다.
4.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시행령 제13조 2호)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처분의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ii)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iii)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iv)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 또는 v)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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