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절차법

청문 · 의견청취

effbarexam 2022. 5. 27. 13:03

청문/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1)[12 8] [15 8][20 행시] [14 10][20 10]

1-1.       청문의 의의(25)

쓸 떄 항상 제2 5호도 같이 써주기!

1-2.       청문사유(221)

 

2-1.       공청회의 의의(26)

 

2-2.       공청회 개최사유(222)

- 판례는 행정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아닌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다.

 

3-1.       의견제출의 의의(27)

 

3-2.       실시사유(223)

- 판례는 i)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의 경우, ii)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iii) 의견제출절차를 부여해야 한다 본다.

 

3-3.       생략사유(224)

- 판례는 청문통지서의 반송 또는 처분 상대방의 청문일시에의 불출석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아니라 본다.

- 판례는 행정청/당사자간 협약은 이를 통해 청문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 법규정이 없는 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본다.

 

4.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시행령 제13 2)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처분의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ii)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iii)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iv)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 또는 v)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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