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관련 쟁점

effbarexam 2022. 5. 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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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당사자

1.           정보공개의 당사자: 모든 국민(51)

 

2.           정보공개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법 제2조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한국방송공사 O           

- 사립대학교 O

- 한국증권업협회 X

 

공개/비공개대상정보

1.           공개대상정보(3)

- 정보(21)

- 판례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본다.

 

2.           비공개대상정보(91항 단서 각호)

 

3.           정보공개방법선택의 재량성

- 판례는 i) 정보를 청구하는 자가 ii) 특정 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iii)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선택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본다.

 

4.           부분공개(14)

 

정보기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1.           이의신청(181)

 

2.           행정심판(191, 2)

(1)         유형

- 거부처분취소심판 or 의무이행심판

(2)         인용재결의 형식/효력

- 취소재결 or 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

처분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불가능!

(3)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50조의2 1)

 

3.           행정소송(201)

(1)         원고적격

- 판례는 i)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ii)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본다.

(2)         대상적격

- 판례는 법령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거부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본다.

(3)         협의의 소익

- 판례는 i)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ii) 대상 정보가 폐기되는 등 iii)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 iv)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본다.

(4)         판결: 일부취소판결 가능; 간접강제수단 O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절차

1.           3자에의 통지/의견청취(113)

 

2.           3자의 비공개요청(211)

- 판례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만으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 본다.

 

3.           3자의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제기(212)

 

4.           정보비공개사유의 증명책임

- () i) 항고소송의 경우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ii) 정보비공개사유의 증명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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