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13 8모][17 8모][19 8모][09 행시][15 행시][11 행시][15 행시][16 8모][17 6모]
정보공개의 당사자
1. 정보공개의 당사자: 모든 국민(제5조 1항)
2. 정보공개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법 제2조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한국방송공사 O
- 사립대학교 O
- 한국증권업협회 X
공개/비공개대상정보
1. 공개대상정보(제3조)
- 정보(제2조 1호)
- 판례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본다.
2. 비공개대상정보(제9조 1항 단서 각호)
3. 정보공개방법선택의 재량성
- 판례는 i) 정보를 청구하는 자가 ii) 특정 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iii)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선택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본다.
4. 부분공개(제14조)
정보기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1. 이의신청(제18조 1항)
2. 행정심판(제19조 1, 2항)
(1) 유형
- 거부처분취소심판 or 의무이행심판
(2) 인용재결의 형식/효력
- 취소재결 or 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
→ 처분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불가능!
(3)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제50조의2 1항)
3. 행정소송(제20조 1항)
(1) 원고적격
- 판례는 i)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ii)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본다.
(2) 대상적격
- 판례는 법령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거부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본다.
(3) 협의의 소익
- 판례는 i)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ii) 대상 정보가 폐기되는 등 iii)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 iv)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본다.
(4) 판결: 일부취소판결 가능; 간접강제수단 O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절차
1. 제3자에의 통지/의견청취(제11조 3항)
2. 제3자의 비공개요청(제21조 1항)
- 판례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만으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 본다.
3. 제3자의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제기(제21조 2항)
4. 정보비공개사유의 증명책임
- (판) i) 항고소송의 경우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ii) 정보비공개사유의 증명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