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12 8모][15 8모] [20 행시][14 10모]
1.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인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행정결정의 적법성 확보를 수단에 불과하다는 소극설, ii) 적법한 절차는 적법한 결정의 전제가 된다는 적극설, iii) 재량행위의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경우 모두 절차상 하자는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 보아,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30조 3항이 절차의 위법에 기한 취소판결을 인정함을 고려하는 점과 행정절차의 중요성 및 기능을 고려하면 적극설이 타당하다.
2.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1) 학설
- 이에 대해 i)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라는 견해, ii) 적법성 보장을 위해 무효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iii) 행정절차를 전연 해태한 경우에 한해 무효사유라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있지만, 그 절차의 목적을 형해화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라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에 관하여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