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절차법

사전통지

effbarexam 2022. 5. 27. 13:03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1)[12 8][15 8] [20 행시] [14 10][13 변시][11 사시][17 10][18 10][14 변시]

1.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당사자의 신청시 긍정적 처분을 기대한다는 적극설, ii)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아 신청을 거부해도 그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소극설, iii) 갱신허가거부에 한해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i)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된 바 없어, iii) 거부로 인해 당사자의 권익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iv)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될 수 없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신청 자체로 절차에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따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어, 소극설이 타당하다.

 

2.           일반처분: X

 

3.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판례는 i)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의 경우, ii)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iii)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본다.

 

4.           예외사유(법 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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