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20 변시][17 10모][16 10모]
1. 거부처분의 대상성 관련 신청권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권이 대상적격의 문제에 포함된다는 대상적격설, ii) 거부된 행정작용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면 된다는 원고적격설, iii) 이는 본안에서 검토할 문제라는 본안문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신청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ii)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것, iii)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대상적격은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상적격설이 타당하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수단
(1) 의무이행소송: 판례가 인정 X
(2)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
(3) 국가배상청구소송(제2조 1항)
3.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 판례는 i) 신청인은 거부통보 이후 재신청을 할 수 있고, ii) 그러한 재신청의 제목이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iii)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iv)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본다.
4. 도시/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경우
(1) 처분성 존부 → O
(2)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존부
- 판례는 i) a) 국토계획법상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b) 이에 관해 수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c) 계획확정 이후부터는 지역주민 등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ii) a) 장래 폐기물처리업 허가라는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지위에 있는 자의 자로서, b) 이를 거부함이 실질적으로 당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면, c) 조리상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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