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처분(제19조 본문)
1. 변경처분시 항고소송의 대상
- 판례는 i) 후속처분이 선행처분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후속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ii)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고, 그 부분이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면, 종전처분이 그 대상이 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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