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적격(제19조, 제2조 1항 1호)[14 8모][19 변시][20 6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판례는 이는 i)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이고, ii)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의무부담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iii)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할 것을 요한다 본다.
2. 내부행위/통지의 처분성
- 판례는 i)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ii) a)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b) 상대방이 이를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c) 그 불이익에 대해 구제수단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본다.
- (판) 법원행정처장의 명예퇴직수당액 지급거절통지 이로써 명예퇴직수당액이 형성/확정되는 것 아님 → 처분 X
3.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의 처분성
- i) 종전 판례는 이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야기하지 않는다 하야 이를 부정했지만, ii) 최근 판례는 이로써 임용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이로써 침해되는 권리/이익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한다.
4.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1) 학설
- 이에 대해 i)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인정하는 쟁송법상 처분개념설, ii) 수인하명에 한해 이를 긍정하는 실체법상 처분개념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계속성을 갖는 공권력적 사실행위 취소시 ii)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iii) 당사자의 기본권을 구제할 실익이 있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 단수처분 O
→ 교도소재소자이송조치 O
→ 교도관참여대상자 지정행위 O
(3) 검토
- 생각건대 사실행위에 대한 금지/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5. 불문경고의 처분성
- 판례는 i) 권고적 성격에 그치는 단순경고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ii) 표창공적의 혜택 소멸 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하는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본다.
원처분주의
1. 의의(제19조)
- 이는 i)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은 주장할 수 없고 ii)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반대원칙 = 재결주의!
→ 개별 법률의 내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