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제20조 1, 2, 3항) [19 변시][16 8모]
1. 위헌결정으로 제소할 수 있게 된 경우
→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2. 소의 추가적 병합의 경우
→ i) 원칙적으로 추가병합신청시; ii)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조세심판의 경우 →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
4.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시
→ 행정심판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5.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변경처분시
→ 변경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
6. 일반처분시
- (판) i)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으로, ii) 이해관계인이 고시/공고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iii)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