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
1. 의의(행정소송법 제21조)
→ 항고소송 상호간 O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상호간 O
2. 요건
- 이는 i) 소의 변경이 상당할 것, ii)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을 것, iii)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3.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석명권 행사
- (판) i) 소변경은 신소제기와 마찬가지인바, ii) 원고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iii)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이 없다면 iv)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의 소변경을 유도해야 한다.
4. 피고의 의견청취(행정소송법 제21조 2항)
5.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 변경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동일 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는 부정설, ii) 양당사자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행정법원은 전문법원에 불과하다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고의/중과실 없이 ii)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iii)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긍정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당사자의 권익구제와 소송경제를 고려하면 긍정설이 타당하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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