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12 행시][16 행시][10 사시]
1. 의의(제17조 1항, 행정소송법 제3조 3호)
→ 객관소송, 민중소송
2. 감사청구전치주의
- (판) i) 이는 원칙적으로 감사청구를 거칠 것을 요하고, ii) 감사청구가 부적법해 각하된 경우 당해 요건을 미충족하지만, iii) 적법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감사기관에 오인해 각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유형(제17조 2항)
- 중지청구소송(1호)
- 취소/무효등확인소송(2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3호)
- 손해배상청구 등 이행소송(4호)
4. 소송의 대상/제소사유(제17조 1항)
- 판례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본다.
- 판례는 i)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 본다.
- 판례는 i) 심의위원 선정절차의 하자가 심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평가할 정도가 아닌 이상, ii) 이로 인해 당해 심의회의 의결 또는 그에 기한 조례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 본다.
5. 소송당사자: 감사청구한 주민
6. 제소기간(제17조 4항), 관할법원(제17조 9항)
7.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 (판) 이는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i) 헌법/법률/법령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ii) 지자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8. 이익형량원칙 적용 가부(제18조 2항)
- (판) i) 쟁송취소는 직권취소에는 인정되지 않는 기속력/기판력 등이 발생하는바, ii) 적법상태의 실현의 요구가 직권취소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나므로, iii) 이는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쟁송취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9. 주민소송을 통한 부반청 제기시 당부 판단기준
- (판) i) 지방자치법상 부반청/손배청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ii) 이는 민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민소송 기록형으로 나올 경우
소송의 종류: 제17조 2항에 따라 판단
- 2호: 취소소송
- 4호: 손해배상청구/부반청요구소송
I. 소송의 적부
1. 대상적격: 재무회계 ( + 도로점용허가)
2. 원고적격: 감사청구한 주민
3. 협소익: 문제안됨
4. 기간준수: 제17조 1항 각호 à 4항
5. 피고적격: 지자체장
6. 전심: 감사청구전치주의
à 적법한 감사청구가 각하된 경우 바로 주민소송 제기 가능!
7. 관할: 행정법원
II. 본안판단
1. 취소소송인 경우
- 재무회계에 영향을 끼쳤는지 X
- 처분의 위법성 일반 O
2. 손배/부당이득
- 민법 OR 국가배상법에 따라 판단
* 감사청구대상과 주민소송대상은 관련성만 있으면 되지 일치할 필요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