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제169조 1항)[07 행시]
1. 행사요건
- 이는 i) 명령/처분이 자치사무인 경우 위법해야 하고, ii) 위임사무인 경우 위법/부당해야 하며, iii) 권한 있는 감독기관이 서면으로 해야 하고, iv) 이행하기 적합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한다.
2. 법령위반의 의미
(1) 판례의 태도
- 이에 대해 i) 재량판단의 영역에서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ii)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포함한다 본다.
(2) 검토
- 생각건대 지방자치의 확대 경향을 고려하면 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봄이 타당하다.
3. 채용공고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판례는 i) 시정명령은 지자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으로, ii)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하여, iii) 이를 인정한다.
→ 자치사무 O; 단체위임사무 O; 기관위임사무 X
4. 채용공고의 적법성
→ 근거법률에 따라 검토!
시정명령의 취소/정지(제169조 1항)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소송(제169조 2항)
1. 소송의 대상
- 자치사무 O 단체위임사무 X
- 판례는 i) 시정명령에 대한 소제기에 관한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ii)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다.
2. 소송의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기관소송을 반드시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의 소송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기관소송설, ii) 감독청의 취소 등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항고소송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시정명령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ii)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아, 기관소송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당해 소송은 동일한 지자체 내의 기관간 소송은 아니므로, 국가의 감독처분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 보호를 위한 특수한 형태의 항고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집행정지신청의 허용여부
→ 관련규정 X; 위 소를 항고소송으로 보면 집행정지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은 있음!
행안부장관의 시정명령 가부
1. 지방자치법상 감독구조
→ 본법은 i) 분쟁조정(제148조), ii) 위임사무/조례안에 대한 감독(제167조), 및 ii) 그에 관한 a) 재의요구지시/제소지시(제172조) 및 b) 직무이행명령(제170조)를 규정해, 전체적으로 2단계의 감독구조를 취하고 있다.
2.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169조의 취지가 국가가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 감독 및 국가법질서의 통일성 유지에 있다고 보는 긍정설, ii) 중복되는 권한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재의결에 대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 중 ii) 시/군/자치구에 대해 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로 한정된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2022. 1. 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이를 인정한다(제188조 2, 3,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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